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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 자녀, 만 24세까지 유족 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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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 자녀, 만 24세까지 유족 급여 받는다

입력
2024.04.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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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자녀?손자녀 지급 나이 18→24세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도 완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각종 민원 스트레스와 위험에 노출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거쳐 6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가 받는다. 기존에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자녀‧손자녀는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 24세까지 연금을 받고 만 25세가 되었을 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적 자립 나이대가 점점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출퇴근 도중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멈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때문인 경우 재해로 인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적용한 것이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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