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조직위원장 신청도 기각
이달 15일부터 3개월 면허정지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의협 간부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교사하도록 하면 국민보건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김 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역시 이날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에서 기각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면허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달았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으로 본 것이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의 면허는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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