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월부터 50인 미만에도 적용
중기업계 "영세 사업장 타격 커 유예해야"
21대 국회에서 유예 법안 상정된 적 없어
범야권 180석↑22대 국회...21대와 비슷
"민주당, 중대재해법을 희생양 삼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의석 수 58%를 차지하는 압도적 제1당을 차지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동력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1당으로 통과시킨 법안으로 '유예 법안'이 상정되지도 못했는데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쉽사리 이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2021년 1월 법안을 통과시키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동안 적용을 유예했다가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월 이후 중소기업계는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책임자 채용이 어렵고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채울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다.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해 수사를 받으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함께 나왔다.
제1당 차지한 민주당..."중대재해처벌법 희생양 삼을 이유 없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았다. 1월 31일부터는 국회 본관 앞을 시작으로 수원·광주·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중대재해처벌법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설득에 실패해 유예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예측한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도 원내 제1당이 됐고, 범야권이 180석 넘게 차지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제1당으로서 통과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쉽게 유예 법안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의석수도 많으니 굳이 국회 주도권이나 유리한 카드를 쥐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희생양 삼을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
중기중앙회 "22대 국회, 중소기업계와 소통하고 친기업 입법 기대"
중기중앙회는 그럼에도 10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논평에서 "다음 달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22대 국회를 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사업체수의 99%와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입법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