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에겐 점자 등 맞춤형 편의 제공
수강료 환불도 '회차' 단위로 명확히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수강료 등 주요 정보가 올 연말부터 공시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수강생은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교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자 지난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내 평생교육기관 수는 지난해 4월 기준 4,795개다.
개정령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첫 정보 공시가 올해 12월 31일 이뤄진다. 기관 유형별로 공시항목과 범위, 공시 횟수,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교육기관은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현황, 학년·학급당 학생 수, 교원 현황 등 11개 항목을 매년 5월 공시해야 한다. 전문대학 이상 학력인정 기관은 등록금 산정 근거,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전임교원 확보율 등 14개 항목을 매년 공시하게 된다. 평생교육원 등 학력 미인정 기관도 교육과정과 학습비 등을 연 1회 공개하도록 했다.
다양한 평생교육 분야의 '학습계좌(수강 이력 기록) 평가인정 학습' 이수 결과를 대학 학점이나 학력에 상응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학력인정 교육기관의 폐쇄 신고와 인가 취소가 발생하면 재학생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선 프로그램 운영 시 수강자의 장애 유형과 상태 등을 고려해 수어와 자막, 점자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과정 편성 내역을 변경할 때는 교육감에게 변경 등록을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은 시도 지사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이 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됐다.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제 운영을 위해 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기준도 마련됐다. 학습비 반환 기준은 '수업 기간' 대신 '회차'로 명확하게 제시해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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