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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도 등록금·교육과정 정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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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도 등록금·교육과정 정보 공시한다

입력
2024.04.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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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에겐 점자 등 맞춤형 편의 제공
수강료 환불도 '회차' 단위로 명확히

지난 2월 16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인 청암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16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인 청암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수강료 등 주요 정보가 올 연말부터 공시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수강생은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교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자 지난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내 평생교육기관 수는 지난해 4월 기준 4,795개다.

개정령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첫 정보 공시가 올해 12월 31일 이뤄진다. 기관 유형별로 공시항목과 범위, 공시 횟수,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교육기관은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현황, 학년·학급당 학생 수, 교원 현황 등 11개 항목을 매년 5월 공시해야 한다. 전문대학 이상 학력인정 기관은 등록금 산정 근거,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전임교원 확보율 등 14개 항목을 매년 공시하게 된다. 평생교육원 등 학력 미인정 기관도 교육과정과 학습비 등을 연 1회 공개하도록 했다.

다양한 평생교육 분야의 '학습계좌(수강 이력 기록) 평가인정 학습' 이수 결과를 대학 학점이나 학력에 상응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학력인정 교육기관의 폐쇄 신고와 인가 취소가 발생하면 재학생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선 프로그램 운영 시 수강자의 장애 유형과 상태 등을 고려해 수어와 자막, 점자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과정 편성 내역을 변경할 때는 교육감에게 변경 등록을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은 시도 지사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이 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됐다.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제 운영을 위해 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기준도 마련됐다. 학습비 반환 기준은 '수업 기간' 대신 '회차'로 명확하게 제시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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