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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 아이 손가락 잘렸는데 "연고 바르라"는 수영장… 피해 부모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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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 아이 손가락 잘렸는데 "연고 바르라"는 수영장… 피해 부모 '분통'

입력
2024.04.09 11:30
수정
2024.04.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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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서 넘어진 아이 손가락 절단
20분간 방치... 3시간 만 접합수술
"죄송하다던 체육관 측, 태도 돌변"
"사고 목격자 찾아야" 답답함 토로

경기 고양시의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선반 유격에 손가락이 절단된 10세 아이가 사고 발생 약 3시간 만에 접합 수술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 고양시의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선반 유격에 손가락이 절단된 10세 아이가 사고 발생 약 3시간 만에 접합 수술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열 살 아이가 미끄러져 선반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아이 부모는 수영장 안전 관리와 사고 전후 조치가 미흡해 피해가 커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한다고 밝힌 피해 아동 어머니 A씨는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10세 아이의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억울함을 느껴 글을 쓰게 됐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한 체육관 수영장 샤워실에서 아들의 오른쪽 중지 손가락 반 마디 정도가 뼈까지 절단됐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가 샤워실에 들어갔다가 샤워기 앞에서 미끄러졌다"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잡았는데 비누 등을 올려놓는 용도의 선반과 벽 사이 유격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반과 벽 사이 유격은 성인도 손가락을 넣으면 베일 정도로 날카로웠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수영장이 있는 체육관에는 부모님이 입장할 수 없는 규칙이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 않자,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남편이 오후 6시 20분쯤 아이에게 전화를 했고 그제야 아이가 아버지에게 '들어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A씨 남편은 탈의실에서 홀로 손가락을 감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가 다친 시각은 오후 5시 55분~6시쯤이었다. A씨는 "체육관 측에서 바로 우리에게 전화했다면 아이가 혼자 울면서 20여 분을 앉아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당시 수영장 직원은 탈의실로 들어가는 A씨 남편에게 "아이가 손가락을 베였다"며 "연고를 바르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 응급실에 가보니 상황은 직원의 말과 달리 심각했다. 아이는 손톱 중간 부분이 뼈까지 절단된 상황이었다.

병원 측에서는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그제야 A씨 부부는 다시 체육관으로 갔다. 하지만 샤워실 습기로 손가락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 A씨는 "50분 만에 샤워장 바닥에서 찾은 손가락은 이미 오염된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A씨의 아이는 사고를 당한 지 3시간이 지나서야 응급 접합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의사로부터 "손가락 길이가 미미하게 다를 수도 있고 끝부분은 신경이 죽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현재 아이는 접합수술을 마친 상태로, 감염위험도 있어 1인실에 입원 중"이라고 전했다.

사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 직후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밝혔던 체육관은 사고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A씨는 "사고 과실 유무에 따라 자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를 증명해 줄 목격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막막함을 토로했다.

사고 전후 조치가 미흡했던 점도 지적했다. A씨는 "샤워실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왜 없냐고 묻자 직원은 '여자 샤워실에는 패드가 있는데 남자 샤워실에서는 개관 이래 넘어지는 사고가 없었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체육관 측은 사고 당시 응급조치는 물론 119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믿었는데, 응급조치할 간호사 한 명도 없는 건 예산 때문이라더라"고 말했다. A씨는 "부모 입장을 금지했으면 아이들 공간을 관리하는 어른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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