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씩 수수 혐의... 준정부기관 직원은 영장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의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석범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시청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소속 정모 교수와 박모 교수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이들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을 맡아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박씨, 정 교수와 박 교수는 2022년 3월 입찰에 참여한 서로 다른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각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씨는 2020년 1월 다른 사업과 관련해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참여업체들로부터 '우리에겐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는 '폭탄'(최하위 점수)을 주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탁한 업체들은 실제 용역을 따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건설 공사 감리 담합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10여 명과 업체들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2022년 6~10월 심사위원에게 뇌물 2,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다른 업체 대표들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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