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유발, 진지한 반성 필요"
객실 청소 중인 부하 여직원을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직장 상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객실을 청소하고 있던 부하 여직원 B씨에게 몰래 다가가 껴안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전에도 청소 중이던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 헤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난삼아 B씨 신체를 툭 쳤을 뿐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직장 내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민감할 수 있는 신체 특정부위를 접촉한 것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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