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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사망 3년 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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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사망 3년 만에 순직 인정

입력
2024.04.04 14:30
수정
2024.04.04 14:5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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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군, 비순직 '일반 사망' 분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 결정으로 뒤집혀

지난 2022년 3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면에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광고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지난 2022년 3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면에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광고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전역 조치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사망 3년 1개월 만에 변 하사의 순직을 국방부가 수용하면서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 길도 열렸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의 순직을 결정했다. 중앙전공심사위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원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됐으나, 주원인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에 변 하사가 해당돼 ‘순직 3형’ 판정을 내렸다.

순직은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위험을 무릅쓴 채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순직 1형,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 중 사망하면 순직 2형,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 없는’ 직무 중 사망하면 순직 3형을 받는다. 변 하사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 중 숨졌다는 의미다.

변 하사의 순직 인정까지는 3년 1개월이 걸렸다. 변 하사는 지난 2017년 육군 하사로 임관한 후 2019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 당국은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전역 조치를 내렸다. 당시 변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은 변 하사 사망 7개월 후인 2021년 10월 변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위원회도 2022년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특히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2021년 2월 28일을 하루 앞둔 2월 27일이라며 변 하사가 현역 복무 중 사망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육군은 지난 2022년 12월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육군은 당시 ‘일반 사망’ 결정을 두고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은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23일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국방부가 변 하사를 순직으로 인정하면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지고 유가족 보상도 이뤄진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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