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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고독사 긴급돌봄 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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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고독사 긴급돌봄 지역' 선정

입력
2024.04.04 14:06
수정
2024.04.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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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한 달간 가사와 간병 지원



성주군이 긴급돌봄지원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됐다. 성주군 제공

성주군이 긴급돌봄지원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됐다. 성주군 제공

경북 성주군이 경북도가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1인 가구가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1개월 간(72시간 이내) 가사, 간병 등의 서비스를 관내 지정된 제공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성주군에서는 5월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관내 2개 이상의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읍면의 협조를 통해 1인 가구 실거주 여부 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48시간 이내 현장방문 후 대상자가 결정되며 기준중위소득 160% 이상인 경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 100%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 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특화서비스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인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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