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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극복, 전북특별자치도 '1인 2주소제' 시범 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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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극복, 전북특별자치도 '1인 2주소제' 시범 사업 검토

입력
2024.04.03 14:58
수정
2024.04.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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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인구 줄고 체류 인구 늘어
재정 부담 없이 행정 혜택 제공
인구 유입·지방 재정 확보 방안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전북 전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소연(28) 씨는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이다. 그가 가족과 함께 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대전광역시이지만 대학 졸업 후 지역에서 머물며 생활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전북도가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전북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 지원 대상이라 신청조차 못했다. 이씨는 "대학 입학 때부터 8년째 전주에 있지만 가끔 주소지 때문에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지자체 지원 사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때가 있다"며 "그럴 때마다 전입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은 3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1인 2주소제'를 전북자치도 특례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 생활 방식이 5도 2촌(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살기)·워케이션(휴가와 업무 병행) 등 다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북연구원이 제안한 1인 2주소제는 국민 1명이 여러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통근·통학 등을 목적으로 전북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주소지를 추가로 등록해 도민과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다만 초기 단계에는 납세 의무 등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행정 혜택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지원금이나 돌봄, 일자리, 농가 지원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주민 투표, 감사 청구, 주민 소송 등과 같은 정치적 권리도 부여된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은 그동안 180만 명대 인구가 2021년에 무너진 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 175만 명을 기록했다. 합계 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78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이 속도로 가정하면 2050년 전북 인구는 149만 명까지 떨어진다. 1960년 대비 2050년 인구 감소율(-37.9%)이 광역권에서 1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반면 전북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2020년 기준 12만 3,800여 명이다.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대학 입학 외지인, 장기 체류 기업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도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체류 인구에 대한 정책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가 지속되고 추후 정부 교부세 확보 등 지방 재정 확보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 국민을 위해 2개 지자체 인력이 투입돼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고, 통계상 인구만 늘어나 지방 재정을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각 지자체의 복지 혜택만 노린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납세 의무 부여 시 각 주소지에 대한 세금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도 숙제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지금까지 수년간 여러 인구 정책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예산을 쏟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며 "전북은 대부분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매우 위기에 놓인 만큼 1인 2주소제를 정교하게 검토해 시범 사업을 수행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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