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 시행
앞으로 대여 업체에 수거 의무도 부여
6월부터 서울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대규모 행사나 재해 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한 수거 의무도 부여한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1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기기 신고 및 견인제도’를 도입해 지난해에만 총 6만2,179대를 견인했다. 기존엔 즉시 견인구역이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까지 5개 구역이었는데 6월부터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추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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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파가 모이는 행사의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방안도 포함하도록 한다. 행사가 진행되기 전 킥보드 대여업체는 자체적으로 킥보드를 수거해야 하고, 반납 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재해 등 기상악화로 ‘재난상황 3단계(심각)’ 발령 시에도 대여업체가 기기를 수거하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된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한다. 아울러 지난해 2,5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민 안전 교육을 올해 약 5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경찰·자치구 등과 함께 30여 차례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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