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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한국 망 사용료 법안, 반경쟁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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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한국 망 사용료 법안, 반경쟁적" 주장

입력
2024.04.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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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SP에 이익 주고 독과점 강화"

한 스마트폰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애플리케이션(앱)이 켜져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거부 관련 소송전을 벌이다가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한 스마트폰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애플리케이션(앱)이 켜져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거부 관련 소송전을 벌이다가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정부기구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부과 관련 법안들을 두고 '반(反)경쟁적'이라고 비판했다.

USTR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한국 관련 페이지에서 "(한국에서는) 2021년부터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한국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에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밝혔다.

USTR은 "일부 한국 ISP는 그 자체가 콘텐츠 제공업체이기에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며 "또 이런 조치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해치며 한국의 3대 ISP 사업자들(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2023년 내내 여러 계기로 한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CP)가 ISP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내는 대가를 뜻한다. ISP는 CP 가입자들이 넷플릭스 등을 시청하려면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국 CP들도 대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도 유사한 취지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다만 넷플릭스 등 일부 외국 CP는 여기에 반발해 법적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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