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판서 "피해자 법 지켰다면" 주장
1차 사고 내고 도주 중 배달원 치어 숨져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측이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 안모(2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안씨는 앞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 상해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A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1차 사고 현장에서 차에서 내려 (1차 사고) 피해자와 대화했다. 이후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채로 출발한 것이지 고의로 도주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사고의 경우 피해자 측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씨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이지만 (사건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 만약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피해자가 2차로로 주행했더라도 안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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