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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급 이상 공무원 금품수수하면 퇴직까지 승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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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급 이상 공무원 금품수수하면 퇴직까지 승진 못한다

입력
2024.04.02 16:53
수정
2024.04.02 18: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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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비리 업체, 2년간 수의계약 대상서 배제

서울시청 본관 건물.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본관 건물. 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시 4급 이상 공무원은 금품수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퇴직 때까지 승진할 수 없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와 기획조정실, 행정국, 재무국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부패, 청렴도 향상 방안이 수립됐다. 이번 방안엔 5급 팀장급 공무원이 금품 향응을 포함한 성폭력, 음주운전 등 3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무보직 사무관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금품 향응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근무평가에서 5년간 ‘양’ 평정을, 경징계의 경우 같은 기간 ‘수’를 받을 수 없다.

유착비리로 적발된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정한 유착비리 업체는 서울계약마당 공개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업체는 이 공무원이 퇴직 전 2년 이내 근무한 서울시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또한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3년 이상 같은 시설공사를 발주하고 계약, 관리 감독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보직이 바뀐다.

서울시 공무원의 병ㆍ공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인사랑시스템’에서 신청하려는 휴가가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만, 앞으로 병가나 공가를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는 병ㆍ공가 사용 내역 실태조사를 통해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감사위원회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의 과도한 시간외근무도 줄인다. 서울시는 매월 내부게시판에 초과근무시간 상위 20개 부서 명단과 총 시간을 공개한다. 전체 직원의 초과근무 실태를 파악해 과다한 초과근무 심각성을 환기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부서장의 관심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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