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원 이사회 의결 정족수
미달에도 불구 올해 예산안 가결
6개 기관 출연금 잔액 미반납도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 기관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올해 예산안을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예산안을 의결한 곳이 있는가 하면, 출연금 집행 잔액을 광주시에 반납하지 않은 곳이 6곳이나 됐다.
1일 광주광역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이 발행한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19곳)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재적 이사 12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이사회를 열어 2024년 수입·지출 예산안을 전원 동의로 가결했다.
그러나 광주연구원 정관(제24조)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연구원이 재적 이사의 과반수(7명) 출석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예산안을 의결한 셈이다. 보고서는 "광주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정기 이사회 의결 안건은 상법(제391조 제1항)과 광주연구원 정관을 위반한 만큼 원천 무효"라며 "이후 3개월 동안 집행한 예산도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집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의결 기구인 정기 이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새해 예산안을 서면 심의하는 곳도 있었다. 실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재)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서면 심의로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를 무시하고 출연금 잔액을 멋대로 자체 세입으로 충당하는 기관도 6곳에 달했다. 이 조례는 공공 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 및 이자를 광주시에 반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광주관광공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재)광주연구원,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재)남도장학회는 출연금 잔액 등 101억8,100만 원을 광주시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세입으로 세웠다.
이정기 특별전문위원은 "지난해 광주시 공공 기관 통폐합 이후 광주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예산안을 검토했는데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운영되는 등 심각한 오류가 지적됐다"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서 각 기관별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업은 물론 결산 자료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