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일, 1일부터 대마초 합법화… "그래도 한국인은 안 돼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일, 1일부터 대마초 합법화… "그래도 한국인은 안 돼요"

입력
2024.04.01 15:50
수정
2024.04.01 15:53
14면
0 0

'비의료용' 대마 소비·소지·재배 가능
"건강 우려" "단속 어려워" 논란 여전

한 남성이 1일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이날 0시부터 시작된 대마 합법화 정책을 축하하며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 이날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는 1,500명가량의 대마 합법화 지지자가 모였다고 독일 디벨트는 보도했다. 베를린=로이터 연합뉴스

한 남성이 1일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이날 0시부터 시작된 대마 합법화 정책을 축하하며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 이날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는 1,500명가량의 대마 합법화 지지자가 모였다고 독일 디벨트는 보도했다. 베를린=로이터 연합뉴스

독일에서 1일(현지시간) 대마가 합법화됐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 소지·소비는 물론, 재배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마 합법화 정책이 국민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독일 정부 "합법화 통해 안전 관리" 설명

독일 디벨트 등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이날부터 마약류법상 금지물질 목록에서 대마가 제외됐다. 대마 사용이 자유로워졌다는 뜻이다. 다만 일부 제한은 있다. ①미성년자의 사용은 여전히 금지되고 ②성인이라도 최대 25g까지만 소지가 가능하다. 가정 보관은 최대 50g까지 가능하다. ③가정에서 대마를 키울 수 있지만, 성인 1명당 최대 3그루까지만 가능하다. ④다른 사람과 대마를 거래하는 건 불법이다. 당국에 비영리기관으로 등록한 '대마초 클럽'이 생산·유통을 주도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의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과거 대마 관련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기록도 말소해 준다.

'대마 부분 합법화'는 2021년 말 출범한 독일 연립정부(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의 공약이었다. 정부는 "대마초 소비가 워낙 많아져서 금지 정책은 무의미하므로 합법의 영역으로 분류해 정부가 안전하게 통제·관리하는 게 낫다"고 설명해 왔다. 2021년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 남성 10.7%, 여성 6.8%가 "지난 1년간 최소 1회 이상 대마초를 피웠다"고 답했다.

1일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이날 0시부터 시작된 대마 합법화 정책을 축하하고 있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1일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이날 0시부터 시작된 대마 합법화 정책을 축하하고 있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1일 0시 맞춰 축하 파티... 반대도 여전

대마 합법화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독일 베를린 상징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는 시민 약 1,500명이 모여 1일 0시가 되자 함께 대마초를 피우며 '자유'를 만끽했다고 디벨트는 전했다. 독일대마협회 회원인 헨리 플로트케는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마 합법화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 신체·정신 건강을 해치는 대마를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와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여전하고, 미성년자 노출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많다.

독일이 '대마 관광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독일도시연합 대표인 헬무트 데디는 "관리 인력을 더 뽑지 않으면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에 말했다. 지난 2월 독일 연방의회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가 226표나 나왔다는 점도 진통이 여전하다는점을 보여준다(찬성 407표, 기권 4표).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은 대마를 흡연, 섭취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은 대마를 흡연, 섭취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한국대사관 "한국인, 국내법으로 처벌"

한국인이 독일에서 대마를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주독일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므로 독일 내 대마 흡연·섭취는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음료, 케이크, 빵이나 음식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