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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에 '죄수복 이재명' 합성사진... 경찰, 유포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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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에 '죄수복 이재명' 합성사진... 경찰, 유포자 추적

입력
2024.04.01 14:51
수정
2024.04.01 16: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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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운동죄 적용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경기 부천시 OBS 경인TV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부천=고영권 기자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경기 부천시 OBS 경인TV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부천=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합성사진이 서울 주택가에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고 유포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건물의 공동현관문에 구치소 배경에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는 이 대표의 사진이 꽂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자는 4·10 총선에서 종로 선거구에 출마한 곽상언 민주당 후보 사무실 관계자로, 한 주민으로부터 합성사진이 포함된 유인물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인물에는 대장동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비방하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비방 정도를 검토한 뒤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탈법적 방법으로 문서나 도화를 배부 또는 게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현장에서 인쇄물 2부를 회수하고 탐문과정에서 추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유포자를 추적하는 한편, 유인물에 대한 지문 분석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포자가 여러 명이거나 유인물이 대량으로 뿌려졌을 경우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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