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자유 침해' 주장했으나 기각
"현행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심사보호국은 부패행위 신고 접수 및 신고사건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의 업무를 맡는 곳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직 권익위 공무원 A씨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 권익위 심사보호국에 6급 일반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헌재는 A씨 주장을 물리쳤다. 헌재는 "한국은 연고주의 성향이 강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형성된 대인관계 등을 이용한 로비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공직자와 영리 사기업체 사이에 유착 또는 영향력 행사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 등에 취업만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률적으로 재취업의 길을 막아둔 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A씨 주장을 인정한 소수의견도 있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통해 자신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 기간 전면 차단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성실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행법은 A씨처럼 근무기간이 짧은 공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장기간의 소득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장기간 근무한 공직자에게는 쌓아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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