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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무료상담'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법원 "과징금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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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무료상담'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법원 "과징금 부과 적법"

입력
2024.03.31 14: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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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협찬계약 통해 시청자 개인정보 넘겨
재판부 "부당하게 시청자 정보 유용"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TV프로그램의 전화상담을 통해 시청자 정보를 수집한 뒤 협찬사에 제공한 채널A에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월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채널A는 2016~2021년 자산컨설팅 프로그램 '자산컨설팅 황금나침반'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이 화면 상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험전문가로부터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 신청을 받은 텔레마케팅 회사는 시청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등을 수집했고, 해당 정보는 법인보험대리점 2곳으로 넘어갔다. 채널A가 각 업체와 맺은 협찬계약상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방통위는 2022년 12월 채널A가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0만 원을 부과했다. 방송법에는 방송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방송사가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송사 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직접 시청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사가 착신전환을 해 시청자와 상담원을 연결하는 행위를 했고 상담원이 정보 수집을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채널A가 개인정보를 인지한 주체라는 것이다. 방송 화면에 '무료상담'이라는 자막을 써넣어 시청자 입장에서 상담 주체를 방송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정보 제공 대가로 상당액의 협찬료까지 지급받은 만큼 '시청자 관련 정보를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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