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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곤란 '소똥' 고체연료로... 환경부, 규제특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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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곤란 '소똥' 고체연료로... 환경부, 규제특례 추진

입력
2024.03.29 16:55
수정
2024.03.29 1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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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에 톱밥·왕겨 등 섞어 안정적 연료 생산
전북특별자치도 4월부터 실증 사업 시작

2021년 7월 한 축사에서 소들이 선풍기 바람으로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2021년 7월 한 축사에서 소들이 선풍기 바람으로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환경부가 우분(소똥)을 이용한 안정적인 고체연료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추진한다. 가축 분뇨 처리법을 다변화하는 것은 물론 수질오염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29일 우분의 처리 방법 다변화를 위해 우분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내용의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혁신적 신제품, 서비스의 시장 진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규제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우분은 돈분(돼지 똥)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통상적인 처리시설에서 활용하는 정화 처리나 바이오가스화 기술로는 처리가 어렵다. 이에 대부분 개별 농가에서 퇴비로 재활용해 왔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질소·인 같은 영양물질이 하천에 유출돼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였다. 고체연료화가 대안으로 거론됐어도 배출 농가마다 우분 특성이 다양해 안정적으로 고체연료 발열량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우분에 톱밥, 왕겨 등 지역 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을 섞어 발열량 기준에 맞는 고체연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 끝에 찾아냈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상 분뇨와 보조원료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만드는 게 금지돼 전북자치도에서 규제특례를 신청한 것이다.

환경부는 전북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 우분 고체연료 생산설비를 구축해 다음 달부터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실증 사업을 통해 새로운 처리법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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