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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속 전공의 요청에 ILO 개입...정부와 의사들 해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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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속 전공의 요청에 ILO 개입...정부와 의사들 해석 엇갈려

입력
2024.03.29 16:30
수정
2024.03.29 17:38
6면
0 0

대전협 재요청에 ILO 개입, 정부에 의견 조회
비공식 절차에 강제성 없지만 소통 촉진 역할
ILO "사회적 대화로 해결 요청"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이어진 2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이어진 2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에서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재차 '개입(Intervention)'을 요청하자 ILO가 움직였다.

29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ILO는 전날 고용부와 대전협 양측에 각각 개입 사실을 알렸다. 고용부는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대전협이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하자 ILO 사무국이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ILO가 대전협에 발송한 서한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관련해 (양측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정부가 ILO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고, ILO가 정부의 답신을 문제를 제기한 측(대전협)과 공유하면 개입 절차가 종료된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하고, 복귀를 명한 것은 ILO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이틀 뒤인 15일 ILO는 '개입 요청 자격은 정부나 노사단체만 있다'며 대전협은 자격이 안 된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전협이 "대전협은 전공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며 내용을 보완해 다시 요청한 결과 ILO가 수용했다.

해당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핵심인데,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고용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의견조회가 공식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협약 제29호를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을 성의 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42대 회장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42대 회장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ILO 결정에 대한 정부와 의사들의 입장은 같은 단어(Intervention)를 놓고 '개입'과 '의견조회'로 해석할 만큼 크게 엇갈리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42대 회장 당선인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ILO 결과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위헌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공식적인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고, ILO 권고 등 후속 조치를 내놓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준 전문가인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당 절차는 협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노사정 간 대화를 촉진하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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