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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 없어도 지장 없는데..." 총선 전날에도 재판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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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 없어도 지장 없는데..." 총선 전날에도 재판 나와야

입력
2024.03.26 17:20
수정
2024.03.26 17:53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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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정 고려하면 특혜 말 나올 것"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거듭 경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총선 유세를 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총선 유세를 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때까지 본인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강제구인 경고까지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정에 나왔다. 이 대표 측은 총선 기간엔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법원은 '봐주기' 우려를 이유로 강행 의사를 밝혔다. 법원의 거부로 이 대표는 선거일 바로 전날까지 법정에 서게 될 판이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앞선 기일 때 선거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다음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일주일 만인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다시 법정에 들어선 이 대표는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부에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저희 쪽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의 반대신문만 있는 상태인데 내가 없더라도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상황에서 "(대면신문을 위한) 마스크가 준비됐다"는 재판부 안내에도, 그는 "대면신문도 권리일 수 있지만 코로나19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을 권리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다음 기일을 지정할 때도 이 대표 측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사건과 비교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주장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제1야당의 역할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건 너무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는 (검찰이 아닌) 내가 정하는 것이고, 이 대표가 안 나오면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선거를 감안해 기일을 잡아달라는 요청에도 "정치일정을 고려해 조정하면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 불출석하면 구인장까지 발부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 대표의 다음 기일은 29일, 다음 달 2일, 9일로 잡혔다. 4월 10일 총선일 전날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셈이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선거가 끝난 내달 12일 재개된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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