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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밖으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 '솜방망이' 처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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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밖으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 '솜방망이' 처벌 막는다

입력
2024.03.26 15:45
수정
2024.03.26 16:3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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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25일 새 양형기준 의결
스토킹·마약범죄 권고 선고형도 상향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0차 양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0차 양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다 걸리면 최대 징역 18년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스토킹 범죄의 형량도 늘린다. 처벌이 너무 가벼워 범죄억제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사법부가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지표로, 기준을 벗어나면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를 신설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국가핵심기술을 나라 밖으로 빼돌리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종전엔 벌칙 조항만 있고 별도 양형기준이 없는 탓에 일반 기술 국외유출에 준해 처벌해 왔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많았던 이유다. 양형위는 일반적인 산업기술의 국내∙외 침해도 가장 무거운 권고형을 각각 징역 9년, 15년으로 늘렸다.

또 기술유출 범죄에서 권고 기준보다 형을 낮출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인 '자수'를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로 고쳐 암수범죄(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범죄) 적발 가능성을 높였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주요 참작 사유에서 삭제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 역시 강화했다.

스토킹 범죄의 양형기준도 세졌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나 일반 스토킹범죄에 별도 가중 사유가 있을 때는 각각 법정 상한인 5년, 3년까지 형량을 매길 수 있게 했다. '생활방식 변경 등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형이 가중된다. 특히 감형 사유로 악용돼 '꼼수' 논란이 컸던 공탁은 형 감경인자 중 피해회복 부분에서 '공탁'을 삭제해 공탁만 하면 당연히 형이 줄어드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했다.

양형위는 마약류 범죄의 권고형량도 높이는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수수∙제공 등 범행의 권고 형량범위를 최대 무기징역(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까지 상향했다. 미성년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새 양형기준은 7월 1일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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