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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가인권계획에 '디지털 인권·탈북민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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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가인권계획에 '디지털 인권·탈북민 지원' 신설

입력
2024.03.26 16:48
수정
2024.03.26 17:5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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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대상 반영 '디지털 인권보호' 첫 등장
탈북민, 미래병영 등 尹 과제 대거 담겨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시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시스

정부가 급속한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인권보호' 정책을 새로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공표했다. 국가인권계획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인권보호 종합 정책으로 2007년부터 시대상을 반영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4차 계획에선 6개 정책 목표·271개 정책 과제를 각 기관의 제도·관행 개선의 토대로 삼았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이 주요 정책목표로 처음 선정됐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인권침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환경에 맞는 인권보호 기본 원칙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보편적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인공지능 윤리·제도 정립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 마련 등이 세부 과제에 담겼다.

정부는 감염병 사태 등 새롭게 등장한 인권 문제의 해결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 및 규제 차원에서 집회·시위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 범위 축소 등으로 강화된 경찰권 남용 견제를 목적으로 한 대책도 강구한다.

이밖에 △형사절차에서의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세입자 보호 및 주거안정 정책 등을 정책 과제로 선정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에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청소년 임신·출산·육아 지원 보장 방안 등이 포함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정착 지원 강화 등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관한 분야도 신설했다. 군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역시 중점 정책 과제로 다루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해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두터운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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