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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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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구속영장

입력
2024.03.25 20:40
수정
2024.03.25 20:4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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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인허가 청탁 등 명목
전준경 "알선·뇌물 아냐" 부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등으로부터 7억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25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 전 부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경기 용인시정연구원장 등을 지낸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권익위 민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6개 업체로부터 7억5,88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이 중 1억2,000여만 원은 경기 용인 상갈지구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정 대표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8월~2019년 1월 자신의 회사 직원을 정 대표가 실소유한 업체의 직원으로 가장해 이 돈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그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고충민원 의결 등 권익위 업무와 관련해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총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정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익위 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전 전 부원장은 이달 들어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일부 금품은 받았지만 공무원 알선 대가가 아니었고, 권익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도 아니라는 취지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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