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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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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4.03.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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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회장 수사 정보 거래 혐의도
檢, 25일 허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황재복 SPC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재복 SPC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황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SPC그룹의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대표 시절인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 회사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가 회사 친화적인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거나, 노조위원장 전모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인력 채용과 양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그에게 검찰 수사관을 매수해 수사 정보를 거래한 혐의(뇌물공여)도 적용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얻는 대가로 검찰수사관 김모씨에게 수백만 원어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수색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의 자료가 황 대표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황 대표와 공모한 당시 SPC그룹 홍보실장 백모 전무가 직접 김씨와 접촉해 수사기밀을 전해 듣고, 620만 원 상당의 SPC 상품권을 건네거나 골프·식사 접대를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백 전무와 김씨도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조 탈퇴 강요 사건 관련 '윗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황 대표가 조사 과정에서 "회장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허 회장을 겨누기에 충분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화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수사팀은 허 회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업무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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