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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범위 벗어난 檢 압수물 무차별 보관… 중대 위법이다

입력
2024.03.23 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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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자체 서버에 보관해온 물증이 나왔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한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개별 수사팀 차원을 넘어 검찰 전체에 공유돼 광범위한 불법이 자행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버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를 지난해 12월 압수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 정보를 선별하는 포렌식 작업 후 2월 초 이 대표에게 ‘압수정보 상세목록’과 함께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나머지 정보는 삭제∙폐기했다는 확인서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뉴스버스가 입수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공문에는 휴대전화 전체 복제 파일을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에 등록해 보존하라는 지휘 내용에 체크가 돼 있다. 영장 별지에 ‘압수 대상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배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 항의에 2주 뒤에야 삭제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한다.

심각한 건 이게 이번 사례에 한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휴대전화 내용 전체 보존을 선택지로 제시하는 해당 공문은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이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여러 차례 판례를 내놓은 사안을 예규로 무력화해 왔다는 얘기다. 실제 2월 1심 무죄가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에서도 검찰이 범죄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디지털수사망 서버에 보관했다가 다른 사건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번 압수수색을 당하면 사생활 정보까지 낱낱이 검찰 누구나 볼 수 있는 서버에 저장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이러니 법원이 도입하겠다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검찰이 결사 반대해 왔을 것이다. 검색어와 대상기간 등 집행계획까지 기재하고 대면심문까지 받아야 하면 이런 위법적 정보 수집이 힘들어진다고 보지 않았겠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그간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런 불법이 자행돼 왔고 또 별건 수사로 활용돼 왔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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