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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 단속 공무원도 순직시 심의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입력
2024.03.22 14:29
수정
2024.03.22 14:33
0 0

현재는 국가보훈처 심의 거쳐야
최근 5년 사망자 45명 중 3명만 인정
특별 승진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도

서해어업관리단이 21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7해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나포한 중국어선 노영어 A호 전경.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21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7해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나포한 중국어선 노영어 A호 전경. 해양수산부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숨진 공무원도 국가보훈부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인사혁신처는 22일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해수호 업무 등 험지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예우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 불법 어업 단속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에 이른다. 이는 군인, 경찰을 제외한 수치로, 이 중 순직이 인정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하다.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은 같은 불법 어업 단속 업무를 수행하다 공상을 입어도 보호받는 수준이 다르다. 해경은 해수부 소속 일반직인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달리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어업 단속 공무원은 순직한 경우 보훈심사를 거쳐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등 관련 조치를 연내 추진한다. 법이 개정되면 보훈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공무원 안전관리, 건강증진을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공무원과 민원 담당, 신규 공무원 등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대상별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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