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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손배소송 46만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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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손배소송 46만명 동참

입력
2024.03.21 17:42
수정
2024.03.21 18: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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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당시 포항 시민 51만명의 90%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21일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을 신청하기 위해 맨 처음 소송을 냈던 포항지역 시민단체 사무실 건물 바깥으로 길게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포항=김정혜 기자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21일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을 신청하기 위해 맨 처음 소송을 냈던 포항지역 시민단체 사무실 건물 바깥으로 길게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포항=김정혜 기자

경북 포항지진 때 포항시에 거주했던 약 51만 명 중 90%인 45만9,000여 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등에 따르면, 전날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접수를 마감한 결과 37만2,000여 명이 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 중앙지법에 8만7,000여 명이 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돼 두 곳을 합쳐 45만9,00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2017년 11월(본진)과 2018년 2월(여진), 두 차례 발생한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닌 인공지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진앙 근처 포항지열발전 현장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대한지질학회와 1년간 조사 끝에 2019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된 포항지열발전사업이 땅 아래 깊이 4㎞ 지하공간에 과도하게 물을 주입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포항지진 피해주민들로 결성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1만7,287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들어갔고, 포항지진공동소송단 1만7,113명, 서울 대형 법무법인 2만1,900여 명, 법무법인 2곳 240여 명 등도 차례로 소송을 냈다.

4년 넘게 재판을 이끌어 온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본진과 여진을 모두 겪은 원고에게 300만 원, 둘 중 하나만 겪었다면 200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이후 지진 소송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1심 때 참여한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하루 수백 명씩 몰려 건물 인근 도로까지 긴 줄이 생겼다. 포항시 읍·면·동 창구에서 하루 평균 500~600건에 불과했던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도 하루 1만여 건으로 폭증했다.

소송을 접수한 포항지원도 업무 마비를 초래할 정도로 전화와 민원인 방문 문의에 시달렸다. 또 항소심과 승소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추가 소송에 수십 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제4민사부를 지진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관계자는 “추가로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 재판은 4월 말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접수 건수가 워낙 많아서 심사 완료 후 송달이 완료된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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