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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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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 역대 최대

입력
2024.03.20 18:22
수정
2024.03.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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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상승 따른 손실 일부러 재무제표 반영 X
고의 아닌 중과실에 의한 회계부정 결론

두산중공업 제공

두산중공업 제공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 및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에는 과징금 161억4,150만 원이 확정됐다.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이 있는 전 대표이사는 과징금 10억1,070만 원이, 감사 절차 소홀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은 과징금 14억3,85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일부러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봤다. 2021년부터 3년간 감리도 진행했다. 금감원은 앞서 과징금 450억 원을 통보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고의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번 과징금 처분은 2017년 대우조선해양(45억4,500만 원)뿐 아니라 2022년 셀트리온 3개사(셀트리온·셀트리온 헬스케어·셀트리온 제약, 130억 원)보다도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2018년 11월 도입된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고의 분식회계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인 데다 금감원이 이 사안을 '고의 누락'으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금감원 요구보다 낮은 중과실 처분을 내렸다. 회계 위반 관련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 순인데 고의에서 중과실로 낮아진 두산에너빌리티는 주식 거래 정지 처분은 피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 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해를 과소계상했다"며 "중과실에 따른 회계부정"이라고 결론 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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