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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째 막힌 하늘길… 플라이강원, 언제 다시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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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째 막힌 하늘길… 플라이강원, 언제 다시 날까

입력
2024.03.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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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4월로 연기”
”하늘길 막혀 또 유령공항 되나” 불안감
강원도·국내 항공사 양양 노선 협상 돌입

서울회생법원이 최근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다음 달 5일로 연기했다. 지난해 강원 양양공항에서 운항을 앞둔 플라이강원 항공기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최근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다음 달 5일로 연기했다. 지난해 강원 양양공항에서 운항을 앞둔 플라이강원 항공기의 모습. 연합뉴스

양양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가 연장됐다. 플라이강원 입장에선 소중한 시간을 벌게 됐으나 양양공항 침체가 길어지자 강원도는 국내 항공사와 양양~제주 등 노선협상에 돌입했다.

20일 법조계와 강원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플라이강원이 신청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제시한 기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고심 끝에 법원이 한 차례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양양군과 군의회를 비롯한 지역정가와 사회단체, 주주, 번영회 등이 플라이강원에 시간을 더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인수와 합병에 시간이 걸리는 항공업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호소다. 무엇보다 새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양양공항 또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란 위기감이 깔려있다.

시간을 벌게 된 플라이강원은 인수 의향을 밝힌 업체들과 매각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미 두 차례 공개매각이 무산된 가운데 사실상 이번이 회생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항공업계에선 매각대금을 300억 원대로 예측하고 있다. 만약 인수자가 나올 경우 항공사운항증명(AOC) 재발급 3, 4개월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가 신규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어 항공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기존 업체를 인수해야 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일각의 분석이다.

지난 2019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플라이강원은 8개월 뒤 제주행 비행기를 띄우며 운항을 시작했다. 기존 항공사와 달리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한 마케팅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플라이강원은 국내선을 시작으로 대만 타이베이와 일본 나리타, 필리핀 클락까지 노선을 확장했으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이후에도 매출감소와 투자자 확보 실패 등 악재가 쌓이자 지난해 5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 후 공개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새 주인 찾기에 나섰으나 두 차례 공개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25일 이뤄진 첫 번째 입찰에선 응찰자 없어 유찰됐고, 올해 2월에는 매수의향을 보였던 업체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거점 항공사 운항이 끊긴 양양공항이 또 다시 유령공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개월간 양양공항에선 부정기적인 전세기만 뜨고 내렸다. 지난해 일부 항공사는 탑승률 저조와 관리인력 부족을 들어 양양~김포, 청주 노선 운항 일정을 축소하기도 했다. 좀처럼 하늘길이 시원하게 뚫리지 않으며 공항에서 운영 중인 업체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는 양양공항을 살리기 위해 국내 항공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때 탑승률 90%를 기록한 양양~제주 노선을 중심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강원도 관계자는 “편당 왕복 120만 원인 운항지원금 등을 제시해 항공사와 협상 중”이라며 “가급적 빨리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현재는 항공사와 조율할 부분이 더 있다”고 전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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