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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새벽 걷기' 시킨 기숙학교… 아픈 날도 예외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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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새벽 걷기' 시킨 기숙학교… 아픈 날도 예외는 없었다

입력
2024.03.19 17:15
수정
2024.03.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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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에 뒷산 20분 걷기 시켜
"아파도 강제" 인권위 진정 접수
학교 "바람직 전통" 해명했지만
인권위 "학생 자기 결정권 침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교생에게 새벽 걷기를 강요한 기숙형 고등학교에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19일 인권위는 경북의 한 고교 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규정 중 아침 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해당 고교는 매일 오전 6시 40분에 일어나 약 20분 동안 학교 뒷산을 걷는 규정이 있다. 기숙사의 취침 시간은 0시~오전 1시다.

규정에 따라 학생들은 몸이 좋지 않은 날에도 참여해야 했으며, 참여하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 해당 학교에 다니던 한 학생은 "(학교 측이) 생리통·복통·두통 등 몸이 안 좋은 학생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하게 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인권위는 "강제로 하는 아침 운동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며 생활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하기보다는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아침 운동을 하게 한다면 (체력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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