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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키운 아들, 친자 아니었다…시험관 시술 병원은 '아내 외도'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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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키운 아들, 친자 아니었다…시험관 시술 병원은 '아내 외도' 발뺌

입력
2024.03.17 12:48
수정
2024.03.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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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시험관 시술로 아들 얻어
유전자 검사서 친부와 불일치
부모, 병원·담당 교수 손배소 청구
병원 측 "자연임신 가능성" 주장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아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아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 부부가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낳아 26년간 키운 아들이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대표는 지난 15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난임이었던 A씨 부부가 겪은 사연을 소개했다.

A씨 부부는 1996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아 이듬해 아들을 얻었다. 아들이 다섯 살 되던 해 간염 항체 검사를 위해 소아과를 찾았다가 부부와 전혀 다른 혈액형이라는 걸 알게 됐다. 부부는 모두 B형이었는데 아들은 A형으로, A형은 B형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다.

당시 부부의 시험관 시술을 진행한 B교수를 찾아가 문의했는데, B교수는 "시험관 시술을 하면 종종 혈액형 돌연변이가 나온다"며 "당신들 아이가 맞으니 안심하고 키워라"고 답했다. 시험관 시술 분야 권위자였던 교수가 관련 해외 자료까지 보여주며 설명하니 A씨 부부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1년 아들에게 혈액형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 B교수에게 문자를 보내 과거 자신들에게 보여줬던 해외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수는 이 문자를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병원 측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관련 의료 기록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한다.

이들은 결국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 엄마와는 유전자가 일치하지만 아빠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 남편이 생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A씨 부부는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정자로 임신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담당 교수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병원 측은 소송에서 "시험관 시술 상황에서 A씨가 자연임신을 했을 수 있다"며 A씨의 외도 가능성을 시사하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시험관 시술 직후 건강 문제와 유산 우려로 곧바로 입원했다"며 "당시 진료(의무) 기록지도 갖고 있다"고 병원 측 주장을 반박했다.

박 대표는 "B교수가 해당 병원에 근무하면서 무려 1,000건의 인공수정 등을 성공시켰다고 소개돼 있다"며 "피해자 부부가 생각하듯 정자가 바뀌었다면 이 부부의 남편 정자는 다른 쪽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 그렇다면 최소한 피해 부부가 두 팀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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