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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 주 2시간 줄인 중소기업에 연 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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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 주 2시간 줄인 중소기업에 연 최대 1억원 지원

입력
2024.03.14 18:40
수정
2024.03.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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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장려금 새 유형, 올해부터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원들의 주당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줄인 중소·중견기업에 연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제도가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대전에서 충청권 사업주와 경제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려금 신청을 독려하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새 워라밸 장려금 유형은 근로자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 전체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주는 기존 유형과 차이가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 한 명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준다. 사업장 근로자의 30%를 지원 인원으로 하되 최대 30명이 한도다. 만약 10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30명(30%)까지 지원되니 사업주는 연간 최대 1억800만 원(30명×30만 원×12개월)을 받는 셈이다.

이번 제도는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자유로운 휴가(연차)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 수립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매 3개월 단위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감소(제도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상황·감정분석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인 ‘인디제이’가 전 직원 35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해 이번 장려금 1호 지원 사업장으로 뽑혔다. 자동화 장비 개발 전문기업 ‘코엠에스’도 주 1회 ‘가정의 날’을 운영해 조기 퇴근을 독려한다는 계획으로 장려금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 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사업 지원 신청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나 온라인(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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