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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경북도의원 "줄소송 부르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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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경북도의원 "줄소송 부르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보완 시급"

입력
2024.03.12 16:20
수정
2024.03.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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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8년, 체계적 기준 없어
기관 규모·재원 맞는 시스템 구축 필요
청년 실업문제 해소 목적 상실 우려

정경민 경북도의원이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정경민 경북도의원이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8년 째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가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줄소송을 부르는 난맥상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정경민(국민의힘. 비례) 경북도의원은 12일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도 산하기관에 도입된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임금조정 대상자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줄소송을 부르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기관의 규모나 재원에 맞는 체계적인 임금피크제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의 혈세가 소송비 등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중장년과 청년세대가 상생하는 노동개혁 모델로서 고령화 및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권고안과 함께 지침으로 시행했다.

경북도의 경우 2016년 경북테크노파크와 도환경연수원 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 산하 24개 출자 출연기관 중 20개 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정 의원은 "임금피크제 시행시 반드시 개인동의가 필요하지만 절차를 어기거나 감액율도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임금삭감 대상자에 대해 근로조정 등 조치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등으로 분쟁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고용촉진이라는 당위성도 상실하는 등 제도 도입 당시 취지와 목적에 벗어나다 보니 현재 도내 산하기관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임금미지급 소송이 진행되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북개발공사, 환경연수원 등 3개 기관이 기관패소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했다.

정경민 경북도의원은 "소송비용 등이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고, 앞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답변에서 "제도도입 당시 조직규모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도입했고, 소규모 기관은 절감 재원만으로 신규채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적용 대상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완화하고 삭감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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