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60번 가입 50대 0%, 예적금 원했던 80대 75%... ELS 손실 배상 얼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60번 가입 50대 0%, 예적금 원했던 80대 75%... ELS 손실 배상 얼마?

입력
2024.03.11 19:00
2면
0 0

피해 사례로 본 ELS 손실 배상비율
기본비율에 판매자·투자자 가감요인
연령·ELS 이해도 등이 주요 판단 기준
"대부분 20~60% 범위에 분포 예상"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은 판매사 기본배상비율(20~40%)에 판매사별 가중요인,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만 20가지에 육박한다. 이론적으로는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거나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 피해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배상이 이뤄질지 짚어봤다.

가입 당시 연령에 따라 5~15%P 차이... 상품 이해능력 판단

가입 당시 연령과 직업은 배상비율이 커지는 요인이다. 만 65세 이상이었거나 은퇴자,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이었던 경우 기본 배상비율에 5%포인트 가산된다. 만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거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10%포인트를 적용한다. 금융사가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5%포인트가 추가된다.

예컨대 예ㆍ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을 찾았다가 직원 권유로 ELS에 가입한 80대 A씨의 경우는 손실의 75%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금지 위반 △내부통제 부실로 판매자 요인이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여기에 예ㆍ적금 가입 목적이 증명됐고(+10%포인트), 초고령자(+10%포인트)인 그에 대해 은행이 고령자 보호기준을 지키지 않은(+5%포인트) 점이 감안됐다. 반면 가입 당시 61세였던 B씨는 판매사 요인이 마찬가지로 50%였지만, 연령 요인 없이 ELS 최초투자(+5%포인트) 요인만 인정받아 배상비율이 55%로 산정됐다.


그래픽= 박구원 기자

그래픽= 박구원 기자


ELS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정도와 투자 경험도 배상비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능력이 뛰어날 경우 10%포인트가 깎인다. ELS 최초투자자인 경우 5%포인트가 가산되지만, 가입 횟수가 20회를 넘어선다면 2~10%포인트가 차감된다. 여기에 지연상환·낙인·손실 등을 경험해봤다면 5~15%포인트가 추가로 차감된다.

실제 2021년 1월 ELS에 가입할 때 54세였던 C씨의 경우, 앞서 가입 경험이 62회에 달하고(-10%포인트) 손실 경험도 1회 있는 데다(-15%포인트) ELS로 벌어들인 누적 이익이 이번 손실 규모를 초과(-10%포인트)하는 것으로 분석돼, 판매사 요인 35%를 감안하더라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산정됐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위조 등 계약취소 시 100% 배상 가능"

배상비율 산정식만 놓고 보면 100% 배상도 가능한 구조다. 다만 금감원은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찾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39만 개가 넘는 계좌를 전수조사하지 못했지만 대리가입, 서류위조 등 사기에 가까운 건도 있을 수 있다"며 "계약취소가 가능한 경우여서 100% 배상까지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 ELS 배상비율이 앞서 40~80%를 적용했던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때보다는 낮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고 판매규제가 상당히 강화돼 DLF 사태 때만큼 부실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투자자 배상비율이 주로 20~60% 사이에 분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대표사례를 정리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금융사는 분쟁조정 기준과 분조위 결과를 참고해 각 투자자에게 배상비율을 제시하는데, 만약 투자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별도 소송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곽주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