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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방북비 대납’ 이재명에 보고"… 검찰, 이화영 진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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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방북비 대납’ 이재명에 보고"… 검찰, 이화영 진술 공개

입력
2024.03.05 18:34
수정
2024.03.05 18:5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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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최초 자백 내용 일부 제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는 진술 일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56차 공판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인 서증조사 과정 중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2023년 6월 여러 차례 이뤄진 이 전 부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했다.

조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2월 이 대표에게 김성태(쌍방울그룹 회장)가 도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 달러를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보고를 받은 이 전 지사는 ‘그렇게 하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한 사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방북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측 주장에 “도지사 보고 등 관련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는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한 검찰의 창작”이라며 “쌍방울 문서 어디에도 방북 준비에 관한 증거가 없어 검찰은 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조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이 북한 측에 지급한 500만 달러 성격에 대해서도 2019년 5월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에 해당하고, 추가로 보낸 300만 달러는 김성태의 방북 비용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기획재정부 직원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북한 측 통일전선부와 조선아태위는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사실조회 신청 답변에 관해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신문은 이달 12일 열린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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