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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죽는 거야"··· 이별 통보에 전 여친 반려견 종량제 봉투에 넣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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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죽는 거야"··· 이별 통보에 전 여친 반려견 종량제 봉투에 넣어 유기

입력
2024.03.05 16:52
수정
2024.03.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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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비닐봉투에 넣은 사진 보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입건 전 조사

지난 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이별 통보를 받은 전 연인이 자신의 반려견을 유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측이 만든 반려견 실종 전단지. '학대견을 돕는 사람들의 모임'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이별 통보를 받은 전 연인이 자신의 반려견을 유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측이 만든 반려견 실종 전단지. '학대견을 돕는 사람들의 모임' 인스타그램 캡처

이별 통보를 받은 20대 남성이 전 연인의 반려견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종량제 봉투에 넣어 유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이별을 통보받은 전 연인이 제 반려견을 유기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씨는 사건 당일 연인 B씨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B씨로부터 자신의 반려견 '제니'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학대견을 돕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공개한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제니 죽어, 전화받아"라며 협박하다 "너 때문에 제니는 죽는 거야"라는 문자와 함께 반려견을 비닐봉지에 담은 사진을 보냈다. 당시 반려견은 두 사람이 동거하는 집에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여러 차례 반려견의 생사 등을 물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을 수색했지만 반려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B씨는 2일 오후 8시쯤 경기 김포시 구래동의 한 길가에 종량제 봉투를 버렸다가 10분 뒤 되돌아와 봉투를 들고 사라졌다. A씨는 B씨에게 "(반려견을) 죽였으면 사체라도 찾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유기 장소를) 제발 알려달라"고 호소했지만, B씨는 유기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도 반려견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학대견을 돕는 사람들의 모임' 측은 "A씨가 자신이 전화를 받지 못해 제니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제보를 부탁했다. 유기된 반려견은 네 살 된 흰색 몰티즈다.

경찰은 A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간 협박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교제 폭력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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