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 "정확한 범행 동기, 관계 조사 중"
경기 부천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남성이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 20대 A씨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8분쯤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20대 남성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렸다. 찌른 남성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직접 112에 신고한 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 발생 2시간 30분 만에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는 경찰에서 B씨와의 관계에 대해 "과거에 알던 사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범행 동기와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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