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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불공정 혜택 제공 NO…빅플래닛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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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불공정 혜택 제공 NO…빅플래닛 주장 사실과 달라"

입력
2024.03.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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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의혹에 밝힌 입장
"일방적 해지 통보, 깊은 유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이 빅플랫메이드엔터가 제기한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이 빅플랫메이드엔터가 제기한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이 빅플랫메이드엔터가 제기한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4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와 적법하게 체결한 계약에 대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10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계약이 현재까지도 유효하지만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일방적인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의 계약을 체결해 왔기 때문에 특정 파트너사에 불공정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사는 이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조사가 필요하다면 진실을 규명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신고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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