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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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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

입력
2024.03.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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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대질조사 진행했지만 무혐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여전히 수사 중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가 지난해 11월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가 지난해 11월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등을 일삼은 전청조(28)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방조 혐의로 고발된 남씨를 이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로 수사 결론이 나오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송치)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전씨는 유명 재벌 가문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32명의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36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4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남씨와 전씨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전씨와 '범행을 모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남씨도 그간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전씨에게 이용당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남씨는 경찰에 전씨로부터 받은 받은 벤틀리 차량, 귀금속, 명품 가방 등 48점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사기 공모 부분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전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사건을 경찰청에 송부했고, 송파서에 배당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의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한체육회는 공직유관단체라서, 체육회 임원은 부정정탁 및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직무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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