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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판매된 '서울 5일 관광', 쇼핑만 8회" 덤핑관광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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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판매된 '서울 5일 관광', 쇼핑만 8회" 덤핑관광 막는다

입력
2024.03.03 14:50
수정
2024.03.03 15:00
11면
0 0

서울시, 중국 온라인 관광 상품 조사
저가 100개 중 85개가 정상가격 이하
문체부·중국대사관에 협조 요청

지난달 13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중구 명동. 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중구 명동. 연합뉴스

서울시는 중국 4대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서울여행상품 3,097개를 가격이 낮은 순으로 100개를 선별 조사한 결과, 85개가 '덤핑관광' 상품으로 의심됐다고 3일 밝혔다.

덤핑관광상품이란 여행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관광객을 유치한 후 쇼핑센터 방문 위주로 일정을 짠 뒤, 수수료를 챙기는 저가·저품질 상품이다. 시는 일정에 쇼핑이 포함되고, 판매가격이 항공료와 현지 체류경비(지상비)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해 △체류기간 △쇼핑횟수(쇼핑일정) △상품원가 등을 심층 분석한 뒤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진행해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덤핑이 의심되는 85개 중 45개(52.9%) 상품은 4박 5일 일정 중 쇼핑센터 방문이 6~8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 절감을 위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임금 대신 쇼핑 매출의 최대 50%를 가이드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여행 일정에 쇼핑센터 방문이 잦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대사관에 공유해 덤핑관광상품의 국내 유통을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들이 이번에 적발된 덤핑관광상품을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전담여행사 관리·감독부처인 문체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대사관에도 판매실태를 알려 중국 법에 따른 제재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관광불법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한 관광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덤핑관광상품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한다. 그간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처리했다면 이제부터는 관광옴부즈만이 사전 모니터링은 물론 조정·중재 역할까지 맡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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