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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더 오른다…분상제 기본형건축비 6개월 만에 3.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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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더 오른다…분상제 기본형건축비 6개월 만에 3.1% 인상

입력
2024.02.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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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 결정하는 건축비
국토부, ㎡당 203만8,000원 고시

23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3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 만에 3.1%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지난해 9월 고시한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6개월마다 고시된다.

이번에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가상한제 지역 단지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전국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 적용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 인상분에는 지난해부터 급등한 공사비가 반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요 자재 가운데 창호 유리는 17.7%, 레미콘은 7.2% 가격이 올랐다. 노임 역시 특별 인부가 5.61%, 콘크리트공은 4.14%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공사비 상승세는 전국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1월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1,12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수도권과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나란히 상승하는 추세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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