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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1석 줄인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정개특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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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1석 줄인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정개특위 통과

입력
2024.02.29 14:05
수정
2024.02.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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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여야는 29일 국회에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획정안 재획정 요구서를 의결했다. 재획정 요구서에는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획정위안에는 전북 의석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인 것이다.

또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에선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재획정 요구서에 포함됐다. △서울 종로구, 중성동갑 유지 △강원 춘천을 분할해 현행 선거구 유지 △경기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에 포함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갑·을로 유지 △전북 군산 일부를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선거법상 하나의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지만, 여야 유불리 및 지역 사정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손영하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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