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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촬영물 유포'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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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촬영물 유포'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02.28 18:35
수정
2024.02.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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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진심으로 사죄"
다음달 14일 1심 선고 예정

축구선수 황의조. 대한축구협회 제공

축구선수 황의조. 대한축구협회 제공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시동생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친형수 이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 심리로 28일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분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다 이달 20일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 반성문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씨)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배우자이자 황씨의 친형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씨가 자백하면서 재판부는 신문 절차를 건너 뛰고 다음달 14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가 너무 커 (검찰의)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며 "앞으로 (이씨 등과)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장혜영)는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도 수사 중이다. 그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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