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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송치... "언론 관심 받으려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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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송치... "언론 관심 받으려 범행"

입력
2024.02.28 11:36
수정
2024.02.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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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입원치료 고려 구속 안 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에서 중학생에게 머리를 가격당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배 의원실 제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에서 중학생에게 머리를 가격당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배 의원실 제공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15)군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 12분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냐"고 물은 뒤, 맞다고 하자 돌덩이로 15차례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을 고려하면 특별한 동기가 있기보다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한 범행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간 피의자를 포함해 10명 넘는 주변인 조사를 진행했다. A군 주거지에서 확보한 휴대폰 및 노트북에도 포렌식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인 점, 입원 치료 중인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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