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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사, 보험 가입하면 상해사고 공소면제, 사망사고 감형

입력
2024.02.27 16:20
수정
2024.02.27 1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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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안 발표... 모레 공청회
환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미용·성형도 공소면제
"전공의 재계약 포기 금지" 진료유지명령 발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의사들과 대립하고 있는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발표했다.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은 필수의료 분야를 비롯해 의사 사회의 숙원을 들어주는 조치다. 아울러 의료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해 이달 내 전공의 병원 복귀, 의정 협상을 위한 의사 대표단 구성을 요청해온 정부가 의사계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보험 든 필수의료 의사는 기소 안 되도록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면서 2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미용, 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가 적용 대상이다.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보험·공제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종합보험·공제(피해 전액 보상)에 가입했다면 필수의료 의사에 한해 진료 과실로 환자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사망 사고라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해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필수의료 의사에게는 형을 감면하는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고 그만큼 한국 필수의료가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중대본이 발표한 내용은 정부 초안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환자단체 등 여러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계약 회피에 '진료유지명령' 응수

정부가 전공의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해야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상황이지만, 여전히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오후 7시 기준 99개 수련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근무지 이탈자는 72.7% 수준인 8,939명이다. 그간 복지부는 100개 병원을 대상으로 집계해왔지만, 이날 1개 병원은 자료 제출 부실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 복귀 시한을 설정하면서 수련병원에 '전공의 재계약 포기 금지' 내용이 포함된 진료유지명령 공문도 보냈다. 단년 계약을 하는 레지던트, 혹은 레지던트에 합격해 출근을 앞뒀던 전공의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금지하고 나선 것이다. 박 차관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충분히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기본권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은 심화되고 있다. 20일부터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이래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입원은 24%, 수술은 상위 15개 병원 기준 약 50%가 감소했다. 다만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가 50%를 넘는데, 수술이 연기되거나 입원하지 못한 환자는 모두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정도) 또는 경증 환자"라고 설명했다.

지난 주말 대전에서 8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중대본은 이날 복지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했다. 중대본은 "해당 환자는 말기암 환자로 '응급실 뺑뺑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환자 사망 사례가 나오는 경우 각 기관이 제대로 대응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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