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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수습 직원 임용 취소는 부당해고"… 지노위 판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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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공사 수습 직원 임용 취소는 부당해고"… 지노위 판단 나왔다

입력
2024.02.28 04:30
수정
2024.02.28 06:3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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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단체행동 참여로 불이익 인정된 셈
부당해고 결론 나면 '복직명령' 내려져야
공사 "판정서 본 뒤 재심 신청 여부 결정"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일부가 경고성 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1호선 승강장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일부가 경고성 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1호선 승강장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한호 기자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수습 직원을 임용 취소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임용 취소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보복성 해고’라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문 회의에서 공사 수습 직원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1월 말, 입사 3개월 차 신답승무사업소 소속 수습 A씨를 정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았다. 신규채용 인원이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마치면 소속장 평가를 통해 정직원으로 전환되는데,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을 취소했다.

공사는 종합평가 성적이 낮다는 이유를 댔지만 ‘보복성 해고’ 논란이 일었다. 앞서 공사 노조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주일간 준법투쟁에 돌입했는데 수습 신분인 A씨가 동참했고 이후 수습 중 유일하게 그의 임용만 취소됐기 때문이다. 공사에서 수습 임용 취소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본보가 지난달 입수해 보도한 ‘수습직원 임용 취소 인사위원회 의결서 및 사업소장 인사평가서’에도 A씨 준법투쟁 참여가 문건에 적시됐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준법투쟁과 임용 취소는 관련 없다”는 사측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A씨는 임용 취소가 단체행동 참가에 따른 ‘보복성 해고’라는 점을 들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노조도 공사의 A씨 임용 취소와 공사 소속장이 준법투쟁 당시 열차를 지연 운행했다는 이유로 수습 직원들에게 경위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청구했다. 지노위는 A씨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인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복직 명령과 더불어 해고 기간 업무가 중단돼 지급하지 않은 임금 상당액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사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사 측은 “아직 결과만 통지받은 상태라 추후 판정서가 나오면 검토 후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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