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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신당’은 안 되지만 '조국민주당'은 된다...선관위 "'祖國' 당명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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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신당’은 안 되지만 '조국민주당'은 된다...선관위 "'祖國' 당명에 사용 가능"

입력
2024.0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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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신당 불허와 같은 기준”
"정치인 이름 명시적 표기 안 돼"


'조국신당(가칭)'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동작구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신당(가칭)'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동작구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명칭으로 신청한 '조국신당' 사용을 불허했다. 정치인 이름을 정당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다만 정치인 '조국'이 아닌 '조국(祖國)' 등으로 다른 단어들과 조합한 당명은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6일 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불허 이유로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이 제시했던 '안철수신당'을 언급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철수신당 역시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근거로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당명에서 특정 정치인인 조 전 장관을 유권자들에게 연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다만 선관위는 조국이란 단어 자체를 당명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창준위가 조국신당 외에 '조국민주당' '조국개혁당' '조국(의)민주개혁(당)' 등 여러 당명에 대한 사용 가능 여부를 물어왔다"면서 "조국신당 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당명들은 다른 의미의 단어와 조합으로 '정치인 조국'이 아닌 '우리나라 조국'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출마하는 것"이라며 "출마하는 것은 확실하다"도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나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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