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병원 떠난 전공의 3월부터 면허정지…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병원 떠난 전공의 3월부터 면허정지…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입력
2024.02.26 13:42
수정
2024.02.26 16:13
0 0

정부 "29일까지 복귀 시 처벌 않겠다"
이후에는 면허정지에 수사·기소 절차 시작
의료 공백 메우고 있는 PA 법적 보호망 마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시한 내에 돌아온다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미복귀 시 면허정지는 물론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달라"며 "그때까지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복귀자는 3월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는 사유가 기록에 남는 등 해외 취업이나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전임의들의 계약 종료와 전공의 복귀 시한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전임의들 역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차관은 "전임의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통상 2월 말이나 3월 초에 병원을 떠났다"며 "전임의 이탈을 고려했다기보다 전공의들에게 충분히 숙고하고 돌아올 시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집계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전체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다. 수련병원들에 내린 집단 사직 금지명령에 따라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06명이다.

같은 날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사례는 총 38건이었다.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이다. 복지부는 "이 중 17건에 대해 피해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응급의료기관 409개 중 392개(96%)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 45개 공공의료기관은 진료 시간을 연장했으며, 12개 군 병원의 응급실은 일반 시민들도 진료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이다.

중대본은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PA 간호사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지만 업무 분담이 모호해 법적 보호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각급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장과 협의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면서도 증원 숫자 2,000명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박 차관은 "정원을 대화의 논제로 삼을 수 있지만 의료계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의사들이 즉시 불법 상태를 풀고 대화의 장에 나와 모든 논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